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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5만3000불 마련…자녀 저축계좌 의무화 추진

자녀에 대한 저축계좌 개설 의무화가 추진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 6명이 401어린이 저축법(401Kids Savings Act)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CNBC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저축계좌는 주정부 재무부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랫폼에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8~24세 청년의 80% 이상이 자산 2만 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한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5만3000달러 이상을 적립(contribution)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01어린이 저축법을 통해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또 수정 조정총소득(MAGI)이 미혼 7만5000달러 미만, 기혼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자녀 1인당 연간 500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수혜 자격 가정의 경우엔 EITC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연간 250달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개인 적립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1대1 적립 매칭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는 18세가 돼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이나 주택 구매, 개업 등에 써야 한다. 또는 로스(Roth) 개인 퇴직 계좌나 장애아동을 위한 에이블(ABLE) 저축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축계좌 의무화 자녀 저축계좌 저축계좌 개설 자녀 1인당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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